보호가 절실한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가 사회적 편견과 까다로운 심사 과정 탓에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건전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대구행복진흥원 여성가족본부가 발표한 대구시 입양가족의 적응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구의 입양 아동은 5년 전(22명)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6명에 그쳤다. 최근 나온 보건복지부 통계에선 2021년 대구 입양 아동이 2명에 불과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입양은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주는 추세다. 2021년 입양아 수는 전국적으로 415명을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6년 88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매년 전국적으로 4천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대구 역시 매년 140명 이상의 아동이 시설과 가정 등으로 보호조치 됐다.
입양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배경에는 사회적 편견과 까다로운 절차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아이를 입양하려면 입양신청 후 가정조사를 거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이 평균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린다.
3년 동안 남편과 입양을 고민한 A(32) 씨는 "입양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연위원회를 통해 아이와 맺어지는 데 약 6개월이 걸렸고, 입양전제 가정위탁 후 법원 허가까지 받는 데까지 약 8개월을 더 기다렸다"며 "나이대가 비슷한 다른 엄마는 입양 준비 중에 수술을 받아서 입양을 못했고, 또 다른 엄마는 유산 후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거절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세 아이를 입양한 B(47) 씨도 첫째보다 셋째로 갈수록 입양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B씨는 "첫째는 가정위탁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됐는데, 셋째 때는 맞벌이라서 입양이 어렵다고 했다"며 "셋째를 입양하기 위해 3개월가량 휴직계를 내야 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문억 한국입양홍보회 대구경북지부 회장은 "예비 입양부모들이 법원에 다녀오면 학벌, 직업, 소득까지 모든 게 다 벗겨지는 것 같다고 느낀다"며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직업은 아예 입양에서 배제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를 진행한 김소정 대구행복진흥원 여성가족본부 부연구위원은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입양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고,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입양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편견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사회적 편견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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