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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줄 알았다"…'반려견 생매장' 견주, 결국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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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매장됐다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는 푸들. 연합뉴스
생매장됐다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는 푸들. 연합뉴스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이른바 '제주 푸들 생매장 사건'의 견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29일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견주 A씨와 그의 지인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A씨가 키우던 반려견 푸들을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입과 코만 드러난 채 묻혀 있던 푸들은 6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8시 50분쯤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푸들은 입과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땅에 파묻힌 채였고, 뼈가 만져질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채 떨고 있었다.

푸들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의 지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구조 당시) 강아지 몸이 매우 말라 있었고, 벌벌 떨며 뭘 먹지도 못했다더라"고 전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초 경찰에 "개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가 "개가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땅 속에 묻히기 직전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자 범행을 시인했다.

범행 당시 A씨는 혼자 반려견을 묻는 게 여의치 않자, 지인 B씨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푸들은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 건강을 회복해 새 주인을 만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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