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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 사망' 이대목동병원…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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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19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7년 12월19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모습. 연합뉴스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것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영양제를 투여한 것을 사망 원인으로 보고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주사제 1인 1병 원칙을 무시한 채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시키고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을 둬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그로 인해 신생아들이 사망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동일하게 시트로박터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영양제가 시트로박터에 오염됐고 그 오염이 주사제의 분주·지연투여로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에게선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전문가들이 감정 결과 숨진 신생아들이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점 등이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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