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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 김경수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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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신년 특별사면으로 28일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자신이 가석방 심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석방 선결 요건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하는데, 자신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고, 죄가 없는데 무엇을 반성한단 것이냐는 말이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공모' 사건으로 1심, 2심,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죄명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였지만,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흔든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고도 무죄를 주장한다. 그의 지지자들도 줄곧 '무죄'를 외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민심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사법 질서까지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힌다. 민주당이 그런 정당이다.

민주당은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 병풍 공작'으로 공직선거를 어지럽혔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들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 교란 행위를 예사로 저지르는 이 사람들이 민주당원들이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가문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불신을 조장한 사람들이 되레 '모욕' '국민 통합'을 운운하는 것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국가 이익과 국민 통합,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의 정치 행위이다. 김 전 지사 사면은 이에 부합하기는커녕 이 셋 모두와 충돌한다. 갇혀 있어야 할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제재받아야 할 사람들이 권한을 갖는 것이 곧 국민 위협이고 민주주의 능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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