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경북 의성군의 명인·명장으로 선정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성군의회는 최근 제261회 임시회에서 황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명인·명장 자격은 20년 이상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신청일 현재 10년 이상 의성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으로, 관련 단체 및 주민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명인·명장 선정 후에는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황무용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에 우수 예술인들을 육성 및 지원하는 풍토가 조성돼 문화예술계가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