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인은 69.4세부터…부부 노후 적정 생활비 월 277만원

2018년 68.5세였던 것과 비교 5년새 0.9세 늘어
적정 생활비 서울 거주자가 광역시·도보다 더 높아

노인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노인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스스로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평균 69.4세로 기준(65세)보다 4.4세 높았다. 또 부부의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277만원 수준으로 4년 전과 비교하면 34만원 증가했다.

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8월 1일~11월 23일 전국 50세 이상 4024가구(6392명)를 대상으로 한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50세 이상인 사람과 그들의 배우자에게 경제 상황, 건강, 노후 준비 등에 대해 묻는 것으로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평균 69.4세를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60대까지는 스스로 노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높으나, 70대부터는 대부분 노인이라고 인식한다는 뜻이다.

2018년 조사 보고서에서 주관적 노후 시작 시기는 68.5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0.9세 늦어졌다.

이어 노후가 시작된다고 인식하는 계기는 응답자의 62%가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를, 21.2%는 '근로활동 중단'을 꼽았다.

한편 응답자들은 노후 적정 수준의 생활비가 부부 월 277만원, 개인은 177만3000원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상태임을 전제로 하며, 적정 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비용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가 적정 생활비를 부부 330만1000원, 개인 205만3000원으로 답해 광역시의 279만9000원과 173만9000원이나 도 지역의 258만7000원, 170만1000원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적정 생활비 이하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부부 198만7000원, 개인은 124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58만원 수준으로 부부가 매달 116만원 정도를 받는다. 즉,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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