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 10대, 공유플랫폼 차량 빌려 질주…길가던 20대 치어 숨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통사고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길 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10대는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승용차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충남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4분쯤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던 A(16)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끝내 숨졌다.

A군이 몰던 승용차는 B씨를 친 뒤 인도로 올라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A군도 중상을 입을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인 A군은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지인 명의로 승용차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A군이 몰던 승용차의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과속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와 크게 차이를 보이며 조사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수 후보들이 예상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부산지법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