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길 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10대는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승용차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충남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4분쯤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던 A(16)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끝내 숨졌다.
A군이 몰던 승용차는 B씨를 친 뒤 인도로 올라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A군도 중상을 입을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인 A군은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지인 명의로 승용차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A군이 몰던 승용차의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과속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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