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길 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10대는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승용차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충남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4분쯤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던 A(16)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끝내 숨졌다.
A군이 몰던 승용차는 B씨를 친 뒤 인도로 올라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A군도 중상을 입을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인 A군은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지인 명의로 승용차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A군이 몰던 승용차의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과속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감서 뻔뻔한 거짓말 안돼…위증 왜 수사 안하나"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이진숙 21.2% VS 김부겸 15.6%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외환부족 우려에…美 "달러 대신 원화로 투자"
AI 시대 에너지 중요한데…'탈원전 2막' 가동, 에너지 대란 오나
"조용히해! 너한텐 해도 돼!" 박지원 반말에 법사위 '아수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