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 10대, 공유플랫폼 차량 빌려 질주…길가던 20대 치어 숨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통사고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교통사고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길 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10대는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승용차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충남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4분쯤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던 A(16)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끝내 숨졌다.

A군이 몰던 승용차는 B씨를 친 뒤 인도로 올라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A군도 중상을 입을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인 A군은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지인 명의로 승용차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A군이 몰던 승용차의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과속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