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취 상태로 차 몰다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 시민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승자, 체포과정서 경찰관에 난동…현행범 체포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시민들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5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40대 A씨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3분쯤 울산시 북구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에쿠스 차량을 몰다가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이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자 이를 본 목격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차로 추격했다.

다른 시민들도 합세해 A씨 차량을 멈춰 세우려 했지만 A씨는 다시 차량을 몰고 도망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울산시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동승자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차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조사하고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