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당 공천이 없어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한 후 16년 만에 선거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이다.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다, 간선제가 도입돼 2006년까지 교육위원회나 선거인단이 선출했다. 그러다 2007년부터 현재의 직선제가 시행됐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좋은 교육을 하려면 시·도지사-교육감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깜깜이 선거'라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자를 정후보자로, 교육감 후보자를 부후보자로 함께 등록하는 방식이다. 유권자는 시·도지사 후보자에게만 투표하고, 교육감 당선자는 시·도지사 후보자의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교육감 직선제는 간선제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고 주민 대표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정당 공천 없이 투표 용지에 후보자 이름만 기재돼 유권자들의 관심의 떨어지고, 또 현직 교육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3천227표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35만928표)의 2배가 넘었다.
후보자 개인이 막대한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도 문제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를 넘기면 선거 비용 전액을, 10% 이상이면 선거 비용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받는다. 10%에 못 미치는 후보자는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입법 사항이어서 앞으로 국회에서의 협의가 관건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선교·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각각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야당과 교육감들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책토론회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논의보다는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러닝메이트제 반대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2025년부터 수학 등 일부 과목에서 학생 개인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교과 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 환경을 바꾼다는 취지다.
아울러 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초등학교 전일제)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상반기 안에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를 포함한 학교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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