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지인과 숨진 동거녀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6일 이기영 거주지에서 나온 여성 2명의 혈흔에 대한 감식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기영의 거주지에서 확보한 혈흔에 여성 2명의 DNA가 검출돼 숨진 동거녀 이외에 또 다른 피해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혈흔에서 나온 DNA는 살해된 동거녀 A씨와 동거녀의 지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거녀의 지인은 이기영과 몸싸움을 했고, 이기영이 그의 손가락을 깨물며 피가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직 A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확실한 DNA 대조군은 없었지만 생활 흔적에서 나온 DNA와 혈흔 DNA가 일치했다. A씨의 오빠가 DNA를 채취했지만, 남매간이라 대조 결과가 불확실했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A씨의 혈흔인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시신 수색 작업은 이어지고 있다.
이기영이 동거녀의 시신 유기 방법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지목한 파주시 공릉천변의 한 지점에서 이틀간 굴착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집중 수색이 이뤄졌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날부터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범행일 이후 파주지역에 200㎜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졌던 터라 시신 유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약 7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전날 이기영은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유기,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이씨에 대해 진행 중인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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