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을 부리던 한파는 잦아들었지만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였다.
6일 오후 5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는 대구와 경북 모두 '나쁨' 수준이다. 미세먼지(PM10)도 대구와 경북 각각 '나쁨' 단계이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농도가 76㎍/㎥ 이상이면 '매우 나쁨', 36 이상 75㎍/㎥는 '나쁨'에 해당한다. 미세먼지는 151㎍/㎥ 이상이면 '매우 나쁨', 81 이상 150㎍/㎥는 '나쁨'에 속한다.
대구에서는 지난 5일 오후 5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6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주의보가 해제됐다. 하지만 7일부터 대기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의보가 다시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지역에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는 가운데, 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농도가 짙어졌다"면서 "지난 5일 중국 북부지방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7일 국내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7일 대구는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날 경북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모두 '나쁨'으로 예측했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환경부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가 평균 농도 50㎍/㎥를 초과한 뒤 다음 날에도 50㎍/㎥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예보에서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날 예보가 75㎍/㎥ 초과로 예측되는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발령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각 구·군에 노면 청소 차량과 분진 흡입 차량을 운행하는 한편, 건설 공사 현장에서 행정 지도를 통해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평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차량을 모두 운행하게 된다"며 "소각장과 건설 공사장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의무적으로 최대 30%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 현상이 이어지면서 오는 8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9일부터 청정한 대기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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