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지 사흘째인 지난 7일 입국자들의 한국 도착 후 양성률이 14.8%로 나타났다. 일별로 편차가 워낙 커 제대로 된 분석과 전망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중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1천267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91명이 공항검사센터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4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입국 전 검사에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인원 7명 중 1명 꼴로 확진된 셈이다. 방역당국은 입국 전 검사 당시 잠복기에 있었던 경우 음성이었다가 한국 도착 후 양성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의 공항 검사 양성률은 지난 2일 19.7%에서 3일 26.5%, 4일 31.4%까지 올랐다가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지난 5일 12.6%, 6일 23.5%, 7일 14.8% 등 들쭉날쭉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대본은 이같은 양성률 변동에 대해 "일자별 편차가 있을 수 있어 분석·전망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추이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방역조치 강화 이후 인천공항을 통한 중국발 입국자 수는 누적 7천465명이고, 공항에서 검사받은 단기체류자의 누적 양성률은 21.7%(1천643명 중 357명 양성)다.
일각에서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규제 강화에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국발 입국자 규제가 없는 국가가 있어 경유 입국 등 입국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게 '7일 이내 중국 체류·방문 여부'를 입국시 검역 단계에서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1일차 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들에게는 본인이 7일 이내 중국 방문·체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시 입국 1일차 검사 의무를 부여한다.
방대본은 "자진 신고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가 가능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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