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보] '선거법 위반 혐의' 경남 창녕군수 극단선택…"결백하다" 유서 발견

6·1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인 매수 혐의 기소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 한 야산 등산로 주변에서 김 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군수는 이날 연차를 내고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군수 윗옷 왼쪽 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인 매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6월 사이 당시 현직 군수로 강력한 경쟁자였던 무소속 한정우 후보의 표를 분산시키고자 지인을 통해 경찰 출신으로 범죄 전력이 없던 지인(행정사)을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했다.

그 대가로 지인 등 선거인 매수에 가담한 3명에게 1억원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선거인 매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다. 오는 11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앞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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