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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kg→38kg' 되도록 룸메이트에 가혹행위 일삼은 20대男, "과자먹었다"며 살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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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방을 같이 쓰는 동료를 여러 차례 괴롭히고 폭행하면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방을 함께 쓰는 동료 B씨의 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을 못 먹게 하고 둔기와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면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세종시의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됐는데, 같은 해 11월에는 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B씨의 행동을 감시했다. 식사 내용과 식사량까지 제한했고 통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이로 인해 51kg였던 B씨의 체중은 38kg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21년 12월 19일에는 B씨가 과자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와 얼굴 등을 철판이 내장된 안전화와 철제봉으로 수십 차례 때렸다.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가 이틀 뒤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사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히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원심 파기,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A씨는 항소심의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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