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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수 선거전 상대후보 ‘마약혐의’ 루머 유포 70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허위사실로 인식 못했고 아직도 단언할 수 없어” 주장
“경선 여론조사 끝난 시점”, “최종 결정 전 영향 끼치려” 유포 시점도 쟁점화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유력후보의 '마약투약설'이 의심할 만 했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A씨가 낸 소문의 '원천'인 30대 남성은 술에 취해 말을 지어냈다며 거짓말이었음을 시인했다.

옛 대구시의원 출신인 A 전 예비후보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경선 당시 최재훈 당시 달성군수 후보가 코카인을 흡입했다는 루머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함께 기소된 A씨의 부인과 지지자 2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B(31) 씨가 최 군수가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하는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하는 것을 식사자리에서 전해들었고 이를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최 군수의 마약 투약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반면 A씨에게 최재훈 군수가 마약을 하는 동영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1)씨는 "술에 취해 거짓말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최 군수는 해당 루머가 퍼지기 시작한 지난해 5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달성경찰서에 고소했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머리카락을 잘라 조사를 의뢰한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 역시 "근거는 의혹 제기자가 제시해야 한다. 어떤 근거도 없이 마약을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확인 책임을 수사기관에 떠넘기는 건 부적절하다"고 피고인 측 주장을 반박했다.

A씨 등이 루머를 퍼뜨린 시점 역시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씨 측은 해당 논란이 타 후보 캠프와 기자 등에게 알려진 것은 맞지만, 이미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경선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A씨 등에 대한 공판은 내달 14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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