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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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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측 변호인 12일 첫 재판서 "검찰 공소사실 부인… 의견서 제출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과 관련한 첫 공판이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박 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 14명이 출석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요지에 따르면 피고인 A씨 등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위한 청년조직을 결성하고 24명에게 최저시급 이상의 금전 제공을 약속하고 홍보 안내문을 작성해 영주시민을 상대로 3천 회 가량의 홍보 전화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바일 당원투표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박 시장에게 투표하도록 안내요원들을 운영하고, 다른 이들에게 금품 선거 등을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B씨는 자신의 질환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B씨 변호인 측은 "박 시장과 공모한 적은 없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며 "피고인 B씨의 폐기능 등 손상이 심해 보석 허가로 치료를 받을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재판 과정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지난번 의견서를 내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다른 피고인과)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시장 후보자(박 시장)가 선거에 대해 다 알 수 없고, 진짜 몰랐던 상황이라 억울해 하고 있다. 앞으로 무죄를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과 관련한 다음 재판 일정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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