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소방서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한글과 외국어(영어 등)가 동시 표기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홍보에 나섰다.
초기 화재 발생 시 소화기와 함께 건물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옥내소화전 사용법이 대부분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7조 5항에 의하면 외국어와 그림이 함께 표기돼 있는 사용설명서를 옥내소화전 설비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표지판 함의 문 내·외부에 모두 부착해야 한다.
송인수 울진소방서장은 "옥내소화전은 화재진압에 중요한 소방시설"이라며 "국적을 불문하고 옥내소화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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