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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재개…김만배 "괴로워서 극단선택 시도,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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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만에 대장동 재판 재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해 시도 후 건강을 회복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한달여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앞으로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사건 공판에 출석해 "건강을 회복하도록 일정을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김씨는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잇달아 체포된 데 따른 부담감 속에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판을 미뤘다가 이날 한 달여 만에 재판을 재개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날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민간업자 남욱·정영학 씨,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추산한 범죄 수익은 총 7천88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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