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후 5시 42분쯤 부산 사하구에서 SNS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0.15g을 구입한 뒤 투약하고, 같은 해 6월 18일 오후 4시쯤에도 유사 수법으로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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