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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학대한 남성, 알고 보니 성범죄자였다

아동학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아동학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동거녀의 딸이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과거에 준강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하고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못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과 8월 인천 한 건물에서 동거녀 딸인 B(4) 양의 엉덩이와 팔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말을 못 한다거나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와 우산으로 아이를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2월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격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는 신체와 정신적으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에 비춰 A씨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동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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