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술에 취한 채 욕설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그는 장인에게 폭언하면서 10여 차례 통화를 시도하기까지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밤늦게 원주에 있는 자택에서 장인 B(68) 씨에게 전화를 걸고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고 말한 뒤 온갖 욕설을 쏟아내고, 10번이 넘도록 전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혼을 위해 기간을 갖고 아내와 별거했다. 1년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다가 사건 당일 장인에게 전화해 폭언했다. 이때 장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한 차례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또 장인 B씨가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통화 거부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시도한 동기와 시각,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직접 대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을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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