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벌금 29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대구공장임대 대구동구참고임대'라는 제목의 54초짜리 동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543회에 걸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나 광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