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농업분야 정책 강화에 나섰다.
청송군은 올해 귀농인들의 영농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으로 귀농 가구당 ▷영농 정착금 지원 400만원 ▷주택 신축·수리비 지원 400만원 ▷농지구입 이자 지원 150만원(3년간) ▷농지 구입 세제지원 200만원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경북도와 연계해 ▷경종농업, 시설 확충, 농기계 구입 등에 농가당 500만원(자부담 20% 포함) 이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으로 농업창업자금 가구당 3억원 ▷주택관련자금 가구당 7천500만원 이내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으로 농업시설·운영자금을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며 기한은 27일까지이다.
특히 청송군은 올해보다 많은 도시민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을 '부부 이상 전입'을 '1인 가구'로 변경하고, 주택 신축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송군은 영농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023년 농업분야 사업안내서'를 발간해 지역 읍·면사무소에 비치했다. 이곳에는 청송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정보가 담겨있다.
농업 사업안내서를 더 들려야 보면 농정과 5개 팀과 농촌활력과 1개 팀에서 시행되는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과수, 농식품특작, 유통관리, 희망농촌 6개 분야의 91개 농업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 신청 기간, 접수처, 문의처 등이 기재돼 있다.
올해 청송군 농림분야 투입 총예산액은 1천1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해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농림분야에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에서 안정된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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