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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에서 농사 한번 지어보이소"…청송군, 귀농인 다양한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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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정보담은 ‘2023년 농업분야 사업안내서’ 발간

2023년 청송군 농업분야 사업안내서. 청송군 제공
2023년 청송군 농업분야 사업안내서.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이 농업분야 정책 강화에 나섰다.

청송군은 올해 귀농인들의 영농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으로 귀농 가구당 ▷영농 정착금 지원 400만원 ▷주택 신축·수리비 지원 400만원 ▷농지구입 이자 지원 150만원(3년간) ▷농지 구입 세제지원 200만원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경북도와 연계해 ▷경종농업, 시설 확충, 농기계 구입 등에 농가당 500만원(자부담 20% 포함) 이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으로 농업창업자금 가구당 3억원 ▷주택관련자금 가구당 7천500만원 이내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으로 농업시설·운영자금을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며 기한은 27일까지이다.

특히 청송군은 올해보다 많은 도시민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을 '부부 이상 전입'을 '1인 가구'로 변경하고, 주택 신축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송군은 영농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023년 농업분야 사업안내서'를 발간해 지역 읍·면사무소에 비치했다. 이곳에는 청송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정보가 담겨있다.

농업 사업안내서를 더 들려야 보면 농정과 5개 팀과 농촌활력과 1개 팀에서 시행되는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과수, 농식품특작, 유통관리, 희망농촌 6개 분야의 91개 농업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 신청 기간, 접수처, 문의처 등이 기재돼 있다.

올해 청송군 농림분야 투입 총예산액은 1천1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해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농림분야에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에서 안정된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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