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고 있던 다가구주택 집안에 불을 질러 동거하던 60대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매일신문 2022년 6월 21일, 28일 보도)가 항소심에서도 방화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방화를 준비했다는 혐의는 인정,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8일 오전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는 이날 사복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에 임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범행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 보기는 어려워 검사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변경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3일, 자신이 살던 구미 한 다가구주택 방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이 불로 인해 동거녀 B(60)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 2020년 3월부터 동거해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임차인과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자신에게 이사 나가달라고 요구한 임대인과도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일에는 휴대전화로 동거인에게 "집에 불을 지를테니 살고 싶으면 나가라', 가깝던 지인에게 '저는 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다만 자신이 휘발유를 구매해 집안까지 들고 간 것은 맞지만 실제로 불을 지른 것은 사망한 B씨라고 주장했고, 항소심까지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6개월 가까운 기간 구속돼 있어 약 2개월여 추가로 복역할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A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고 추후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A씨와 검찰이 일주일 이내 상고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2심과 같이 확정된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