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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소년인데?" 편의점주 폭행 10대 중학생 징역간다

촉법소년 관련 일러스트. 게티이미지뱅크
촉법소년 관련 일러스트. 게티이미지뱅크

술을 팔지 않았다며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고 되레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10대 중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15) 군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년범은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만 받고 출소할 수 있다.

또 A군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고 음악을 트는가 하면, 경적을 울리면서 질주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해 8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점주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군은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으로 돌아갔으나 이튿날 다시 편의점을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이에 경찰은 A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특히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촉법소년을 주장했지만, 그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군은 과거에도 각종 범행을 저질러 법원을 오가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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