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부지 인근 산지에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무단 전용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부장판사)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경산시 와촌면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면서 산지 7필지 2천335㎡에서 굴삭기를 동원해 석축을 쌓고 사면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공사를 진행했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해서 산지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으나 이 사건 인접 산지에서 이미 적법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단속 이후에 적법한 허가를 받아 원상복구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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