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60대 벌금 3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원주택 지으려 석축 쌓고 사면 평탄화 작업
“무허가로 진행했으나 추후 허가 받은 점 고려”

대구법원 본관. 매일신문DB
대구법원 본관. 매일신문DB

전원주택 부지 인근 산지에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무단 전용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부장판사)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경산시 와촌면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면서 산지 7필지 2천335㎡에서 굴삭기를 동원해 석축을 쌓고 사면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공사를 진행했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해서 산지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으나 이 사건 인접 산지에서 이미 적법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단속 이후에 적법한 허가를 받아 원상복구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노동신문의 제한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권...
고환율 여파로 커피, 소고기 등 주요 수입 식품의 물가가 급등하며 비상이 커졌다. 한국은행의 수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커피의 달러 기준 수입물가는...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 늘리기로 했으며, 현재 수용률이 1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