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이용해 10대 제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학원강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5월쯤 제자인 B(14) 양이 모친의 죽음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임을 이용해 접근한 뒤 추행하고 지난해 7월까지 1년여 동안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말쯤에는 자신 몰래 친구와 연락하자 이에 화가 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원 측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사직을 권고하자 오히려 B 양의 아버지를 설득해 과외교사로 일하면서 지속해서 추행해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
임은정, 첫 출근 "한때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수괴…후배들 참담"
김민석 국무총리 첫 일정 농민단체 면담…오후엔 현충원 참배·국회의장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