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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 성폭행·흉기 위협한 학원강사…법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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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죽음으로 정서적 불안한 상황 이용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이용해 10대 제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학원강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5월쯤 제자인 B(14) 양이 모친의 죽음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임을 이용해 접근한 뒤 추행하고 지난해 7월까지 1년여 동안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말쯤에는 자신 몰래 친구와 연락하자 이에 화가 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원 측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사직을 권고하자 오히려 B 양의 아버지를 설득해 과외교사로 일하면서 지속해서 추행해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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