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경북의 421개 업체가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 기재하거나 쓰지 않아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농식품 원산지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421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된 업체를 형사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매기는 등 엄중히 처분했다.
특히 원산지 위반 수법이 조직적이거나 지능적인 대형 위반업체를 집중 단속해 업주 4명을 구속 수사하고 압수수색영장 18건을 집행했다.
위반유형을 보면 값 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소가 227곳(54%)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194곳(46%)이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품목은 돼지고기가 2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추김치(17.7%) ▷쇠고기(14.7%) ▷콩·두부류(8.5%) ▷닭고기(8.5%) ▷쌀·떡류(6.2%) ▷고춧가루(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이들 품목은 국내산과 비교해 가격 차이가 크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워 속여 판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및 권역별로는 대구가 181곳으로 가장 많았다. 거짓표시 79곳, 미표시 102곳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주(44곳) ▷포항·울릉(37곳, 거짓표시 19곳·미표시 18곳) ▷경산(24곳, 거짓표시 19곳·미표시 5곳) ▷청도(17곳, 거짓표시 10곳·미표시 7곳) 등 순이었다.
경북농관원은 지난해 지역특산품, 한약재, 축산물 등을 원산지 관리품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했다.
농·축산물의 수입량과 유통 상황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위반 의심 업체와 과거 위반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돼지고기와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소비자 명예감시원이 저녁 장보기 시간대에 시료를 구입해 유전자분석, 이화학검정, 검정 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검정법을 활용해 단속했다.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하는 등 강제수사도 벌였다.
김동환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소비자들도 식탁에 오르는 농식품을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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