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CC)TV에 찍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제공받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73)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 24일,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게서부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입대위 회장으로서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경고문을 떼낸 사람을 찾고자 CCTV 영상을 제공 받았으며, 이는 업무상 필요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률상 범죄수사 및 재판 등에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수사 및 사법기관 등 공공기관만이 제3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고문을 훼손한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당사자를 찾을 수 있었다.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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