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가 시작됐을 당시,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한 채 도주했던 중국인이 최근 별다른 처벌없이 강제출국 조치된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호텔 이동 중 도주했던 중국인 A(41)씨가 이달 중순 추방됐다.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5일 서울에서 검거됐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별다른 법적 처벌 없이 추방되는 데 그친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A씨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재판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풀어준 것으로 보인다.
중수본 관계자는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와 함께 1년간 입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밤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실시한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 시설인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호텔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다.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그는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이동, 중국에서 예약한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도착해 아내와 함께 묵으며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