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모 농협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소속된 B농협 관할 구역의 여러 마을회관을 찾아가 조합원 80여명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명함 64매를 교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이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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