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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동업자 '통장잔고 위조',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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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요양병원 운영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요양병원 운영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 모(61)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범죄 행위가)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건전한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과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와 안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2일 마지막 변론에 나선 안씨 측은 위조된 잔고 증명서에 대해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해 11월 열렸다.두번째 재판은 이달 13일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 전날인 12일에 4월로 연기됐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기일을 연기한 것이며, 정확한 사유는 알리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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