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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10시간 30분 만에 검찰 신문 종료…조서 열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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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9시 검찰 신문을 마치고 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심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가 조서 열람에 최대한 시간을 쏟을 경우 귀가 시점은 자정을 전후한 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이날 이 대표를 소환했다.

이 대표는 10시간 30분여에 걸친 검찰 신문 후 오후 9시쯤부터 조서열람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서다. 이 대표는 심야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서는 향후 공판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근거자료가 될 수 있어 상당한 증거능력을 갖는다. 다양한 법리해석이 요구되는 사건은 조서열람에만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8시간여 조사를 마치고 3시간 30분간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한 바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상대로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하는 등 관련 혐의를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 추진·승인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측근들과 민간업자 사이 유착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금전과 선거지원 등을 매개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민간업자들에게 7천886억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구조를 인지하고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려다 현 국민의힘 소속인 당시 시의원들 반대로 불가피하게 민관공동개발로 전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신문에 맞서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질문에 묵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의 질문 내용과 요지를 바탕으로 수사 상황 및 검찰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조서 열람에는 최대한 시간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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