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인종으로 빈집 확인 후 설날에 1억원 털어…2500만원만 회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비 부실한 아파트 들어가 층마다 초인종으로 빈집 확인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설 연휴 기간 빈집에 들어가 현금 1억원과 명품 시계를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60대(매일신문 1월 26일)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당시 2천500만원을 회수한 뒤 나머지 금액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7일 60대 A씨를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였던 22일 오전 11시 30분쯤 동구 한 아파트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순 후 집 안에 있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비가 부실한 아파트를 고르는 등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층마다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피해자는 명절 부모님 댁 방문을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상태였다. 설 당일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도둑이 든 흔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해 A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범행 사흘 만인 25일 밤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SRT 열차 안에서 A씨를 검거했고 현금 2천5백만원을 회수했다. 당시 A씨는 남은 금품은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회수하지 못한 금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피의자는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