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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GH 합숙소 의혹' 이헌욱 전 사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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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의혹' 배모 씨 통해 전세 내놓은 집 임차 계약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연합뉴스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연합뉴스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자택 바로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계약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사장은 3년 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 대표 자택의 옆집을 GH 직원 합숙소로 이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제곱미터(약 61평) 1채를 전세금 9억 5천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 집은 이 대표가 A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대표 자택 바로 옆집이었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당시 이 집에는 집 주인인 80대 B씨의 아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B씨 아들 가족은 이 대표 부부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모두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은 현재 검찰 검토 단계로,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본 건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어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이 집이 이 대표 자택 옆집이란 사실이 드러나자, 합숙소가 불법 선거캠프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현욱 전 GH 전 사장을 고발했다.

GH 측은 임차한 B 아파트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바로 옆집이 이 대표가 1997년 분양받아 거주한 곳이어서 숙소가 맞느냐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 결과 문제의 GH 합숙소가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은 없다고 봤다.

다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문제의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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