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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1심 소비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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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연합뉴스
애플. 연합뉴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천800여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소비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2017년 애플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마트폰 성능 지표 측정 사이트 '긱벤치'는 당시 아이폰6s와 아이폰7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수록 기기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애플은 논란이 커지자 공식 성명을 내고 이용자 고지 없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췄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고, 국내 소비자들도 2018년부터 소송에 나선 것이다.

소비자 측은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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