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만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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