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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내연녀 나체사진 남편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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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직장과 자녀 학교 등에 유포 협박까지…의정부지법, 집행유예 선고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그의 남편에게 보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이용협박) 등으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내연녀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에 격분해 B씨의 나체사진을 그의 남편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을 통해 B씨의 남편에게 사진을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전송됐지만 B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남편이 실제로 나체사진을 보지는 못했다. 또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그의 직장과 자녀 학교에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범행이다.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상해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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