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불 얼씬도 마!’ 대형 산불 겪은 울진 눈 부릅뜬다

산불 대응 인력 증원…낙엽 모아 불낸 방화범 추적중, 엄중 처벌 예고

지난 1일 발생한 기성면 정명리 야산 산불 현장에 대해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울진군 제공
지난 1일 발생한 기성면 정명리 야산 산불 현장에 대해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울진군 제공

지난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울진군이 산불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

올해도 가뭄에다 동해안지역의 건조주의보가 겹치면서 산불 발생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된 지난 1일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임야 0.9ha를 태웠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산불상황실 12곳을 운영하고, 산불초기진화 대응력 강화 및 읍면 감시인력 집중 배치를 위해 산불감시원을 당초 121명에서 199명으로 늘렸다.

또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임차헬기 1대를 전진 배치했으며 감시초소 14곳과 무인감시카메라를 13곳에 설치해 24시간 감시에 나섰다.

이어 주민들의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는 한편 산불기동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울진군은 지난 1일 기성면 정명리 산불이 방화범의 소행으로 드러남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산불방화범은 특정 도구를 사용해 산불이 나중에 발생하도록 장치하고 범행 후 도주 시간을 벌고 불이 잘 붙도록 주변 낙엽을 긁어 모아두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방화범을 붙잡고자 경찰에 정밀 조사를 의뢰해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폐쇄회로 TV 분석도 의뢰했다.

산불방화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

김진국 울진군 산림과장은 "더 이상의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쏟고 있다"면서 "산불 방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할 것이며, 범인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주신 분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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