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대구시청 산격청사 강당을 점거했던 마트노조원 22명이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공용물 손괴 혐의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조합원 22명(남 5명, 여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월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을 막기 위해 강당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당을 점거했던 22명은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다. 다음날 대구시는 강당 밖에 있었던 마트노조원 25명을 포함해 모두 47명을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강당 안에서 연행됐던 22명은 조사가 마무리되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강당 밖에 있었던 23명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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