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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총선용 줄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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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도자료 통해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추진 비판
심상정 "총선 앞두고 특별정비구역 지정해주겠다는 거짓약속 난무할 것"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추진 방안과 관련, "특별정비구역 지정 기준, 이주대책 마련 등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총선용 줄세우기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발표와 관련, 법안 대상 지역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등 특정하지 않고 노후계획도시로 규정한 점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에만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65만 호,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142만 호에 달하기 때문에 1, 2기 신도시에만 국한해 특혜를 주는 법은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심 의원은 국토부 발표에 노후도시 정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이 담겨있지 않고, 30만 호 이상의 이주대란에 대한 통합적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폐기물 문제, 탄소배출 절감 등 미래도시를 위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심 의원은 "국토부가 특별정비구역을 정해 안전진단, 용적률, 절차 등에 있어 규제 완화, 간소화 혜택을 준다고 한다. 그러나 구역 지정 기준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저마다 자기 지역이 지정받기 위해 애를 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경우 각 지자체에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희망고문과 거짓약속이 난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다수의 이주민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고 심 의원은 봤다. 그는 "1기 신도시 5개 도시는 30만 호로, 한꺼번에 정비에 들어가면 최소 30만 이주민이 발생한다"며 "엄청난 이주 규모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역별 정비 순서를 조율, 순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외 노후도시 정비는 100년을 이어갈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시대 맞춤형 탄소배출 절감 방안이 적용돼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아울러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 최소화, 재활용, 매립 대책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점점 노후도시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규제 완화 등 혜택은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제로에너지주택' 확대 등 공익 성격이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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