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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의사 시신 꺼내 지장 찍었던 여성…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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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게티이미지뱅크
수갑. 게티이미지뱅크

주식에 공동으로 투자한 의사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의사 B씨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빌렸던 투자금 1억 상환과 관련해 자신의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인의 차량을 빌리면서 허위 번호판을 붙여 시신을 옮겼다. 또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기도 했다.

또 A씨는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시신을 묻은 밭에 다시 가서 B씨를 꺼내 지장을 찍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형언하기 어렵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계획적이기는 하나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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