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체가 강력 반대해 온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면서,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 중인 필수의료 강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안·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7개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전날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회부되면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간호법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결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을 기반으로 향후 간호사가 다른 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안에는 ▷근무 환경 개선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 기준 등이 담겼는데, 특히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제1조)는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 단체는 "향후 간호법 개정이나 시행령 제정으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장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의료법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온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현장의 직역 간 협업이 중요한 상황에, 간호법안의 본회의 부의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 단체의 반발을 더욱 사고 있는 것은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선고유예 포함)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면허가 취소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의료계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면 이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여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의료가 두 동강 나는 대한민국을 구해야 할 것"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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