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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빠져 아파트 흡연장서 이웃 무차별 폭행 살해한 최성우,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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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고의 인정…범행 후 '112 자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

아파트 내에서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최성우. 연합뉴스
아파트 내에서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최성우. 연합뉴스

망상에 빠져 아파트 내에서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최성우(29)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중대한 가치를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에 납득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진지하게 사죄한 적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사후 명예마저 훼손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약 13분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목을 조르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었다"며 "이런 강도로 안면을 가격하고 목을 조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한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최성우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며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는데 정신을 차리니 상대방이 쓰러져 있다'고만 했을 뿐 자신이 한 객관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설령 자수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반드시 고려해줘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재량에 따라 감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할 뿐이라는 취지다.

앞서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북부지검은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뒤 구속기소 했고, 지난 2월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을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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