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청한 974필지 중 기각필지를 제외한 801필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앞서 특별조치법으로 확인서는 발급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필지에 대한 등기 완료를 위해 전화안내 및 공문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를 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상속인 행방불명 등으로 등기가 어려웠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가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지난 2년 간 실제소유자와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진행해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