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청한 974필지 중 기각필지를 제외한 801필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앞서 특별조치법으로 확인서는 발급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필지에 대한 등기 완료를 위해 전화안내 및 공문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를 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상속인 행방불명 등으로 등기가 어려웠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가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지난 2년 간 실제소유자와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진행해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