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령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등기 종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신청 974필지 중 801필지 소유권 이전등기 마쳐

고령군청 전경.
고령군청 전경.

경북 고령군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청한 974필지 중 기각필지를 제외한 801필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앞서 특별조치법으로 확인서는 발급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필지에 대한 등기 완료를 위해 전화안내 및 공문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를 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상속인 행방불명 등으로 등기가 어려웠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가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지난 2년 간 실제소유자와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진행해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와 크게 차이를 보이며 조사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수 후보들이 예상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부산지법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