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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획일적 인구수 비율 선거구획정, 농산어촌 소멸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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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농산어촌의 경우 법정 인구수 비율과 다른 범위로 예외를 적용, 지역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0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간 비율이 2대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하고 있으나 인구비례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농 간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차이, 인구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고 도시에 인구 집중이 가중화되고 있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현행 인구수 비율에 계속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도시 대표 국회의 수만 증가할 뿐, 지역 대표성이 요구되는 농산어촌 국회의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선출 시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2대 1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투표수 가치 못지않게 중요하다. 인구 편차에 따른 일률적 선거구 획정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지역 소외를 더욱 확대하고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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