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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앞으로 수십억 뒷돈 받아  ‘펑펑’, 대구 부동산 시행사 대표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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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만들고 허위 급여, 용역대금 지급 후 되돌려 받아
가족·지인·여자친구 명품·외제차 구매해 주는 등 사치 일삼아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뇌물을 받아 사치를 일삼은 50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0일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수성구 파동에서 공동주택 760가구 분양 등을 위해 설립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유령회사를 세워 허위 급여, 용역대금 등을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회삿돈을 빼돌렸다. 부동산 개발 현장 철거업체 선정을 대가로 2개 업체에게서 5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렇게 만든 돈의 상당 부분은 사치스러운 소비에 쓰였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회사 자금 6억5천400만원으로 피고인 가족 및 지인의 해외 명품이나 고급 수입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본인과 여자친구, 가족들의 사치품 구입에 대부분의 돈을 쓰거나 범죄 수익을 은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4개월 이상 구금돼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한편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철거업자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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