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를 11일 국내로 압송했다.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쌍방울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씨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같은 해 12월 태국에서 체포됐다.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벌이던 김 씨는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국내로 입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 오전 8시 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씨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김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 ㈜ 칼라스홀딩스 등에서 대북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입국으로 검찰의 쌍방울 관련 각종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쌍방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 수사도 진척을 보일지 주목된다.
검찰은 오는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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