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남성은 11일 구속됐다.
이호동 인천지방법원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한 A씨는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찬 상태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A씨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한 그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16살이었던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도주 이틀만인 전날 오전 6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사건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