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승소해 받을 예정인 손해배상금 전액을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이명수 기자에게 1천만원을 김건희 여사 측에 배상토록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기부할지 등은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측은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건희 여사의 인격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소송을 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역시 손해배상금 기부 결정에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는 해당 배상금을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구 터키)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전 직원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대국민 모금 캠페인'에 동참, 성금 3천261만 원을 마련해 이날 대한적십자사로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 추가적인 성금 전달 소식이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또는 평소 관심이 많은 동물 학대 관련 단체 기부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액이 많은 만큼 여러 곳에 나눠 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받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의소리가 1심 판결에 불복, 최장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 측은 최종 승소를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려 배상금을 실제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액수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20대 대선을 2개월정도 앞둔 지난해 1월 MBC 방송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기자가 나눈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때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도록 한 부분까지 별도로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 측은 1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어 1심에서 그 10분의 1 수준의 손해배상금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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